앵커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76차 유엔총회의 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 의장은 16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표결없이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히드 의장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에 이의 없습니까? 표결없이 채택합니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도 지난달 41차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제3위원회에 이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다루면서,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의 기존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번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언급 등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유린행태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코백스(COVAX) 등 코로나19 백신분배 기구와 협력해 주민들에게 백신이 적시에 공급되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인권을 핑계삼아 북한의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내정을 간섭하려는 적대정책의 불순한 계략에 변함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도적 상황을 설명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측은 매년 두차례 제재위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재위 전문가단 소속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반적인 북한 인권상황을 소개하는 이런 설명회는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단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측에 지난 2일 발표된 ‘2022년도 세계 인도주의지원 보고서(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2)’에 대북지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