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연회 열어 주민신고체계 독려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이 신의주에서 주민들을 검열하고 있다.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이 신의주에서 주민들을 검열하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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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당국이 주민신고를 독려하는 주민강연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발적인 대중신고체계를 세울 것을 강조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사법관련 소식통은 10일 “당국의 지시에 따라 8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사업규정을 잘 알고 신고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데 대하여’라는 주제의 주민강연회가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면서 “하루 전에 예고되어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강연회는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포치되어 각 동사무소 성원들과 인민반장들이 참가대상 주민을 일일이 점검하고 오전 회의에 빠진 성원들에 대해서는 2차침투(2차회의)를 통해 확실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오후에 한 번 더 진행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신고 사업과 관련한 강연회를 조직한 것은 인민대중신고체계를 세워 당과 수령,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호하고 국가와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면서 “최근 들어 각종 범죄행위들이 증가하는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강연회에서는 신고 사업의 원칙도 제시되었는데 최고존엄(김정은)의 업적과 나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칙, 주민 신고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신고의 신속성과 객관성 보장의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강연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신고사업의 중요성과 그 의미, 신고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특히 국경 연선 지역에서는 남한을 포함한 외부세계와 전화연계를 가지거나 편지 또는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적지물(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비밀에 속하는 문건을 가지고 있거나 누설하는 행위, 군사시설물이나 주요대상들을 사진 찍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고 역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10일 “지난 8일 주민신고체계를 책임적으로 세울 데 대한 주민강연회가 각 지역 인민반별로 동시에 진행되었다”면서 “같은 인민반에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새로 이사온 사람, 미등록 거주자, 비법적인 숙박자, 직장이탈자 등 범죄요소나 의심되는 현상에 대해서 제때에 사법기관에 알릴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정체불명자, 말과 행동이 수상한 사람, 있지도 않은 사실과 여론을 퍼뜨리는 행위,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신분에 맞지 않게 많은 돈과 물품을 소유한 사람도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밖에도 각종 마약류나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비롯해 국가통제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팔고 사는 행위도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전 주민의 상호감시체계 확립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신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로를 세운 주민에게는 상금이나 텔레비죤 같은 상품을 수여하게 된다고 선전했지만 강연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면서 “지금은 너나없이 어려운 상황이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을 피할 수 없는데 이를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것은 당국이 주민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