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중∙러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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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민 강제 송환 시 발생할 인권 침해의 위험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6년의 공식 임기를 마치며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 (non-refoulement)’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사전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보고서에서 망명을 요청한 북한 국적자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억류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천 50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불법 이민자’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중 간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며 이들에게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와 신뢰 구축에 대한 논의 후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접근 방식으로는 현 교착 상태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올해 전체 국가예산의 15.9%를 국방력 강화에 배정하면서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잠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시급히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개발 협력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일부 회원국 및 유엔 기구들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개발 노력이 제재 이행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제재위원회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치 않도록 지원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대, 표현의 자유, 제한된 종교와 사상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동의 자유, 강제 노동 등 강압적인 통치 체제는 지난 6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보고서에 이어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엄격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부터 중국과의 무역 중단 등으로 인해 6년의 임기 기간 동안 현재 북한은 가장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임기 중 북한의 몇몇 노동당원(some members of the Workers’ Party)과 대화할 기회가 단 한번밖에 없었다며 오는 7월 임기가 끝나기 전 북한 측과 인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마지막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21일 제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논의되며, 지난 2003년부터 유럽연합이 매년 발의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도 다음주 초 이번 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 50차 정기이사회에서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