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NGO “북, 여성 종교인에 인권침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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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북한 당국이 여성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아퓨처는 16일 ‘저항의 등불인 북한 여성 종교인’(Religious Women as Beacons of Resistance in North Korea)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종교와 신앙을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북한 여성 331명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등 생존자와 목격자, 가해자 총 237명에 대한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331명 가운데 151명은 기독교인으로, 이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임의적 자유박탈 140건과 강제노동 5건, 고문 33건, 성폭력 1건, 강제송환 11건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180명은 무속신앙을 믿는 북한여성으로 이들이 경험한 침해 내용은 임의적 자유박탈 157건과 강제노동 53건, 고문 26건, 성폭력 1건 등입니다.

331명의 북한 여성 종교인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자의 경우, 사회안전성 소속 189명, 국가보위성142명, 중국 공안 37명, 기타 북한기관 1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혜주(Hae Ju Kang) 코리아퓨처 공동국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설명회에서 북한의 여성 종교인들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신앙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닌 ‘저항의 요원’으로 북한 당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혜주 공동국장 :새로운 종교적인 정체성은 무속신앙을 믿는 북한 여성들에게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고, 기독교를 믿는 북한 여성들은 지역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북한 내 여성들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소외는 이들이 종교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고 이는 북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종교를 이유로 성차별과 박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은 신앙을 가진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가 인권침해와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개인과 국가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퓨처는 이날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한 차례 강제북송을 당한 뒤 지난 2014년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임사라 씨의 증언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탈북민 임사라 :북한에서는 중국에 가서 종교를 믿었다면 15년 전에는 총살을 당했거든요. 그 후로 기독교를 접했다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냈었습니다. 엄청난 중범죄거든요. 북한은 유일사상체계입니다. 유일신이에요. 김일성 3대 세습이 신이고, 그 신을 우리가 따라야지…

이 단체는 앞서 14일에도 북한 당국이 종교와 신앙을 이유로 구금시설에 수감된 주민들에 대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