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관행 바로잡아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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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 통일부에 2017년 이후 매년 제작 중인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한국 정부의 기조와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보고서를 3급 비밀, 즉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분류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신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대외 공개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이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통일부에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작성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 매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제출이 어렵다고 밝히며 보고서 공개여부는 북한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공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정부 차원의 조사 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가장 많은 수의 탈북민에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조사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라고 믿을 수 있거나 규모가 큰 조사 결과가 아무 데서도 못 나오게 막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새 탈북민들이 오면은 다른 기관들은 거의 접근 못하게 차단해 버리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외 공개용 보고서를 따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이영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판단 하에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숨기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공개 시 탈북민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보고서에 탈북민의 개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를 밝히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통일부보다는 대북 접촉 부담이 없는 법무부가 북한인권 조사, 기록과 분석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그리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연구, 보존, 발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