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한 구호단체가 오는 25일 한국전쟁 72주년을 앞두고 미국 연방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는 13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미 연방 상·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자(cosponsor)가 되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전자우편)을 발송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CC는 지난 10년 이상 북한에 농업지원, 구호물품 제공 등 다양한 대북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여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고기 통조림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 단체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로 1953년 휴전이 됐음에도 미국과 북한이 아직까지 한반도의 긴장과 적대감의 근원 중 하나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CC는 한국전쟁 종식을 수년간 지지해왔다며, 미 의원들에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에 지지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미 의원들의 서명을 요청한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 2건(H.R. 3446, H.R. 1504)과 상원에서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S. 690), 한국전 이산가족상봉법안(S. 2688) 등 총 4건입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2021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중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H.R 3466)에 현재까지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연방의원이 4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인 민간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최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S.690)을 발의한 앤디 레빈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대북 지원을 위해 미 행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레빈 의원 : 재무부는 북한에서 활동하길 원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승인(licenses)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평판이 좋은 단체들은 더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강화법(S. 690)의 경우 공동 발의자는 현재 벤자민 카르딘 의원 1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올해 연방 회기가 끝나기 전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