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탈북어민 북송’ 의혹 문재인 정부 인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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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제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송환 결정자였던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및 한국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모두 11명으로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현종 2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습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점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이라며 당시 이뤄진 북송이 한국의 사법권을 포기하고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선원 10명을 살해한 조선족 동포마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변호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 선원 2명은 왜 따뜻하게 품어주시지 않고 사지로 내몬 것인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사건 당시 통상 보름에서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수일 만에 끝낸 배경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6일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단 인원을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이날 지난 정부 시기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전날 통일부가 ‘당시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검찰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기자설명회에서 “탈북 어민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11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에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새로 내놓은 입장과 관련한 질문이 거듭되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 당시 기록을 위해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사진에는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거나 이 과정에서 넘어져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