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당시 탈북어민 2명이 사실상 강제북송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인권운동가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적인 스캔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2년 8개월여 전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수년간 비공개로 있던 이 사진들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당시 한국 정부가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낯낯이 따지는 명확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임 한국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 측에도 당시 북송된 어민 2명의 생사 확인을 당당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자들은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되어 돌아가면 처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며 당시 정부의 조치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는 이번을 계기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모두가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박지현 대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담긴 탈북자 보호와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번에도 이 일을 그냥 방관하고 이 두분들을 떠나보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만 우리가 그냥 묻어버린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이날 “탈북자는 북한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에 주소와 가족을 두고 거주하다가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탈북자의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반국가단체의 불법 통치하에 있어서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에선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즉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를 알리는 노력 역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에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북송한 것”이라는 점이라며“이것은 중국 공안이 북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북송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가담했던 모든 관련자들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하는 의무가 이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하던 인권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를 포함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이것은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한 끔찍한 행동이었다”면서‘추악한 스캔들(ugly scandal), 즉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