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외교위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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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로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5월 상원에 발의된 ‘2022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S.4216-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115대 회기 때 제정된 2018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을 상원에서 주도했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번 117대 회기에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2022회계연도가 만료되는 오는 9월말을 기점으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법안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 외교위에서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권위주의는 항상 황폐화와 집단탈출, 고통으로 이어지며 북한도 다르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uthoritarianism always leads to devastation, mass exodus, and suffering, and North Korea is no different. The United States must be unwavering in our support for those who oppose the Kim Regime from within North Korea and abroad.)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상원의 동료 의원들이 이같은 지원이 재승인될 수 있도록 이 초당적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urge my Senate colleagues to pass this bipartisan legislation quickly to ensure this critical assistance is reauthorized.”)

한편 법안을 공동발의한 팀 케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s to deny the most basic rights and freedoms to its people.)

케인 의원은 이어 “이 초당적인 법안을 이번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assage of this bipartisan legislation out of committee is critical in our fight to protect the dign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affirm the U.S. and reaffirm the U.S. commitment to universal human rights.)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will keep working with my colleagues to get it across the finish line.)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3월 연방 하원에서 영 김 공화당 의원과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하원의 북한인권법재승인 법안에 이어 루비오 의원과 케인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이 동반법안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다시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 행정부가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특사 임명에 대한 진척상황을 의회 측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에게 정착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대북제재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Act of 2016)을 개정해 북한 주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하원에 발의된 법안은 최근까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상원의 북한인권법재승인 법안은 다음 단계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하원 의원들의 목표대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5년 연장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법안 중 하나가 양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제정되게 됩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