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탈북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의 예산결산, 재정운용 등에 대해 연구 분석ㆍ평가를 진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1회계연도 결산 외교통일위원회ㆍ국방위원회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탈북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을 살펴본 결과 2021년의 프로그램 집행률이 7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011년 2,706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 2021년에는 229명, 6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탈북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정착금 지급 사업과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각각 46%, 7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탈북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ㆍ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며 탈북민 교육훈련 사업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탈북민 입국자 수에 따라 소요 예산액이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향후 예산편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을 사유별로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5가지 종류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탈북민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한부모 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 등 5가지 종류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제3항은 “동일인에게 여러 가지 가산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일부가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중복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급사유 자체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중복지급에 대한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초기 정착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1년도 가산금 집행 현황을 보면 5가지 가산금 집행액 총액이 8억 8,300만 원, 미화로 약 67만 8,800달러에 그쳤다며 가산금을 사유별로 모두 지급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이날 함께 발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률,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정책 만족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노력 평가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는 최근 3년 연속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목표로 한 탈북민 고용률은 60.4%였지만 실제 실적은 56.7%에 그쳤고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정책의 만족도는 82점으로 목표인 84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1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노력 평가 만족도는 65.5점에 그쳐 목표로 한 80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