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흉기사용 범죄 증가에 주민교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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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들어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사법기관들에 주민교양 강화를 지시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사법관련 소식통은 지난 달 31일 “최근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칼을 비롯한 흉기를 사용한 범죄행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사회안전성(경찰) 지시문이 8월29일부로 전국의 사회안전기관들에 내려졌다”면서 “지시문에는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주민사상교양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발생이후 몇년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흉악범죄가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사회안전성에서 긴급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주민사상교양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8월초 청진시에서 돈 문제로 부부와 언쟁을 벌이던 한 남자가 미리 준비한 칼로 말다툼 상대인 남편을 찔러 죽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칼을 휘둘렀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흉기를 사용한 범죄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역 사법기관들에서는 이달(9월)부터 담당관내 주민, 공장 기업소 종업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관련 집중강연회와 사상교양을 2차례 이상 조직하여 각성시킬데 대해 지시했다”면서 “관내에서 범죄 소지가 있는 위험인물들을 요해(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범죄 발생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세울 데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집중강연에서는 인명살상용 흉기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행위라는데 대해 철저히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는 날길이가 7cm이상 되는 칼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다가 적발될 경우 범죄 요소자로 분류되어 노동단련대와 같은 교양시설에 보내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어제 저녁 인민반장으로부터 이번주중에 담당안전원이 진행하는 범죄행위관련 주민강연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벌써부터 사회안전부 기동순찰대들이 시내 주요 지점과 도로를 비롯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시장에 있는 잡화 매대에서도 날길이가 7cm이상되는 칼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통보가 내려져 앞으로는 시장에서 칼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 속에서는 흉기에 의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난 때문이지 칼 등 흉기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당국의 범죄행위 단속 방법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티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