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편의봉사법 개정 후 국가 납부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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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1월15일)에서 '편의봉사법'을 개정한 후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납부금(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꼼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7일 “오늘부터 평성에서는 개인 찻집과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조사는 지방정부와 사법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편의봉사법’이 수정, 보충되면서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인허가와 업종의 변경 등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작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조사는 우선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봉사시설이 지방정부에 등록되었는지,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영업허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하지만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영업 실수익금을 줄여 신고했던 오리동 찻집과 목욕탕이 걸려들었다”면서 “이에 당국은 정부에 바쳐야 할 월 납부금(세금)을 두 배로 올리고 영업허가가 난 날부터 현재까지 납부금 총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정부에 바치는 월 납부금은 봉사시설의 총 이윤의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신의주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롤러스케이트장과 목욕탕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열이 시작됐다”면서 “사법당국의 검열은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롤러스케이트장과 목욕탕 등 대부분의 편의봉사시설은 지방정부 명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롤러스케이트장과 목욕탕 안에 커피판매점과 맥주판매점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당국은 영업시설에 커피점과 맥주판매점을 새로 설치하고 영업수익을 올리면서 정부에 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냐며 해당 업주를 몰아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새로 수정된 편의봉사법에 따라 봉사업종을 늘렸거나 변경했을 경우 월 납부금도 올려야 한다는 게 당국의 요구여서 해당 업체들은 정부에 바치던 기존 납부금의 두 배를 납부금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국영명의로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돈주들은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을 하더니 상인들의 돈 주머니를 털어낼 속셈으로 편의봉사법을 수정하면서 정부 납부금을 늘리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편의봉사법과 회계검증법, 폐기폐설물 취급법, 지진·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법, 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하고 채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편의봉사법 수정안에서는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편의봉사 부문의 전문가·기술자·기능공의 양성과 배치, 영업허가 신청과 봉사업종의 변경,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제재를 규제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렇게 일단 법이 수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깜빠니아적 조치가 실행된다면서 전반적으로 개인기업들을 재정비하자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