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양강도, 한국영화 시청자 공개비판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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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이 한국영화 시청자와 한국식 말투를 사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비판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모임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할 경우 노동단련대형에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당국의 포고문이 선포되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22일 “오늘(22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혜산시 교시관에서 비사회주의 행위자 비판모임이 있었다”면서 “시 안의 각 동별로 여맹, 농근맹, 학교, 당, 사법기관 간부들 앞에서 청소년 비사회주의 행위자들의 범죄내용을 폭로하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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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양강도에서 개최된 비사회주의 행위자 공개비판모임에 나온 비판문서 중 일부. /RFA Photo - 김지은

주민 증언 : 오늘이 22일인가. 오늘 혜산시 교시관에서 자료폭로모임을 했단 말이예요. 오후에 3시반부터 5시까지 했어요. 동별로 3명(여맹)씩 참가하여 자료폭로모임이라는 거. 여맹조직하고 기본 학생들이 했다는 말이예요.

소식통은 “폭로와 비판의 대상은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17세)들과 기술학교, 전문학교 학생(재학생 평균나이 20, 21세) 등 8명”이라면서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도 연단에서 자식을 잘못 교육한데 대한 자아비판을 하고 교장과 담임선생들도 비판토론을 했는데 혜화중학교 교원 2명(담임)은 학생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민 증언: (고급)중학교 졸업생들, 기술학교, 기본은 (고급)중학교, 기술학교, 전문학교 학생들이 (비판대회에)참가했어요. 자료폭로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괴뢰말투, 남조선 말 찌꺼기를 쓰는 것, 고상한 문화어를 쓸 데 대한 것. 단속된 3학년(고급중학교) 학생들을 폭로시키고 부모들도 비판토론하고 교장, 담임선생도 비판토론하고. 혜화고등중학교 교원 그 담임선생 2명은 해임되었어요.

소식통은 “오늘 자료공개폭로 모임에는 도 보안국장과 교육부 지도원들이 참가하고. 시 안의 간부들이 다 모였다”면서 “시 안전부장(전, 보안부장)은 폭로대상자 중 일부는 법적처벌이 가해지고 일부는 용서를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괴뢰(남한)말투와 찌꺼기를 쓰는 데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증언: 학생 중 더러(일부)는 취급(처벌)이고 더러는 용서받고 나온 게 있고. 폭로를 많이 했어요. 자녀교양(문제)을 두고 부모들도, 여맹원들, 여맹위원장들도 토론하고 사상투쟁 분위기속에서 했어요. 괴뢰(남한)말투, 찌꺼기를 쓰지 말데 대한 것을 가지고, 고상한 문화어를 쓸데 대한 방침(을 가지고) 그리고 시 보안서장이 참가하여 강한 법적 제재를 안긴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폭로모임에는 국내 손전화의 통보문(메시지)에서 괴뢰(남한)말투를 사용했거나 남한영화, 미국영화, 일본영화를 본 청소년들도 비판무대에 올랐다”면서 “영화 1편을 보다가 걸리면 5년 징역형, (드라마)10부작으로 된 연속극 1개를 보면 영화 10개를 본 것으로 취급해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선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민 증언 : 영화를 1개보면 징역(5년), (드라마)부가 10개면(10부작) 영화 10개 본 것으로 취급해 가지고 무기징역 간다는 것, 법적 조항을 선포했어요. 오늘 폭로 비판모임 한 게 다 (국내) 손전화로 괴뢰말투로 통보문을 쓰고 괴뢰영화를 보고, 미국영화, 일본영화 본 거. 기본은 그걸로 했어요.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22일 “오늘 혜산시 교시관에서 학생, 녀맹원, 농근맹원 등 대략 7~8백명이 공개자료폭로모임을 가졌다”면서 “남조선 말투를 사용했거나 남조선 영화를 시청하다가 단속된 8명의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투쟁을 벌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주민 증언: 오늘 시 교시관에서 학생, 녀맹원, 농근맹원이 대략 7~800명이 모여 공개자료폭로모임을 가졌어요. 7~8명의 학생들을 세워놓고 영화 1개를 보면 징역 5년, 10개 이상 보았을 때에는 무기 징역, 메모리에 담아 유포한 죄는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시 보안서장이 법조항에 따라 읽어주었어요.

소식통은 또 “시 안전부장은 한국 사진과 그림을 보았을 때에는 노동단련대(강제노동)형 6개월부터 1년 형에 처한다고 공포했다”면서 “영화나 노래는 무조건 개당 5년 징역형이고 특수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선포했는데 여기서 일반 징역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불법영화를 10개 이상 보았을 때, 남조선 영화, 드라마를 메모리(USB)로 유포했을 때, 5명이상이 모여서 함께 시청했을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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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양강도에서 개최된 비사회주의 행위자 공개비판모임에 나온 비판문서 중 일부. /RFA Photo - 김지은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개자료폭로모임에 나온 주민들은 비판대상자로 앞에 줄지어 선 학생들을 보며 ‘남조선 영화를 봤다고 5년 징역형에 심지어 10개 이상이면 무기형에 처하는 것은 해도 너무 무자비한 처벌이라며 청소년들을 동정했다”면서 “우리 청년들도 사람인데 외국 영화 한 편 보았다고 이처럼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 앞으로 숨이나 제대로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