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농작물을 훔치거나 비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하는 사회안전성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0일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을 훔치거나 부정하게 처리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안전성 포고문이 9일 발표되었다”면서 “중앙에서는 포고문을 통해 농작물에 손을 대거나(훔치거나) 비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할것을 경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문에는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에 손을 대거나 훔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와함께 농장들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을 당국의 허가 없이 부정처리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수확고 판정, 가을걷이, 탈곡, 수매에 이르기까지 농작물 관리의 모든 과정을 협동농장들이 책임적으로 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에 대해 지시했다”면서“알곡과 농작물을 침해하거나 부정처리하고 허실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할것을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을 훔치거나 부정처리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소속(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에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포고를 어긴 행위의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이르는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지역 담당안전원들이 사회안전성의 포고문이 발표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농작물을 침해(도둑질)하거나 부정처리하는 현상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저해를 주는 반당,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 법적처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대해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주민회의에 참가한 주민들속에서는 국가에서 아무런 배급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살아 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매번 포고문이나 내려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알곡 등 농산물을 훔치는 주민들의 속 사정을 생각지 않고 강압적인 통제만으로는 농작물 침해를 비롯해 알곡을 부정소비하는 현상을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티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