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학교내 부정부패와 학생범죄에 대한 검열 진행

평양의 청소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평양의 청소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AP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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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이 달 부터 각급 학교에서의 부정부패와 학생범죄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6일 "도내의 각급학교와 교육기관들이 학교꾸리기 사업을 비롯해 교육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벌려놓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돈을 거둬 착복하는 현상에 대한 중앙의 검열이 시작되었다"면서 "그밖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범죄행위가 자주 일어나 중앙에 신소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조사 지시도 내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사법기관과 교육당국이 합동으로 검열조를 편성하여 도내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면서 "이번 검열을 통해 초등및 고급중학교, 대학들에서 나타난 비리행위와 학생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 범법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되는 바람에 학교 간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의 발단은 각급학교들이 학교 꾸리기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벌려놓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면서 "이런 비리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신소가 빗발치자 중앙에서 검열단을 무어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각급 기관별로 담당학교를 지정해 학교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학교지원 분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조취(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학부모에 대한 세부담이 많이 줄게 되어 주민들이 모처럼 당국의 조취에 공감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 검열에는 학생들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교양과 법적 처벌도 포함되었다"면서 "강력범죄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형사처벌 연령기준을 17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범죄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과의 연계하에 죄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노동교양부터 교화소 수감까지 처벌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면서 "학생교양과 장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교육행정일군과 교원들 또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어 교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