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 정부가 '유엔제재실' 신설을 추진하는 등 대북압박 행보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 공안이 일본 내 친북단체 조총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폴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와 사이타마 현경의 합동본부는 이달 초 조총련 지부의 전 간부를 불법 영업 혐의로 체포했다고 최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는 카츠시카 지부 조총련 위원장직을 맡았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어 교재 등을 불법 거래하며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이 기간에 약 1만 달러 상당의 교재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뒤 두 배 가까운 돈을 받고 재판매한 것을 비롯해, 28만 달러 규모의 유사 판매 이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공안이 수사 중인 이 용의자는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조총련 간부의 혐의는 중고물 영업법 위반입니다.
경시청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장물(훔친 물건)의 조속한 발견이나 매매방지와 함께 기타 절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중고제품 판매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조총련 관련자들이 북한에서 반입한 물건을 인터넷이나 조총련 관련 행사를 통해 일본 내부 또는 해외판매로 이윤을 챙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수사로 그들의 이러한 재판매 행위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칭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이번 일본 공안의 단속이 총련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공안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총련 지부위원장의 거래 내역도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용의자가 불법으로 벌어 들인 돈을 총련조직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물 대금을 보낸 것으로 중고품 거래법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여러 매체들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같은 매매와 송금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총련 산하의 조선학교도 불법 거래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친북한 성향의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기부받은 음료수나 식재료를 각종 학교 행사에서 수익금 조성을 이유로 재판매 했던 사례들이 일본 공안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수의 일본 내 조선학교들이 교사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의 운영난에 시달린다면서 이들 학교가 졸업생과 조총련 관련 상공인들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받고 이를 행사에서 다시 팔아 경비로 전용했던 관행 또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