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가 남쪽으로 떠내려 온 북한 주민의 시신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유족을 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5일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신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향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라며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한도 북측 수역에서 한국 국민을 발견하면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한국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한국 측으로 떠내려 온 북한 주민의 시신 수습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남북 간 통신선이 단절된 지난해 4월 7일 이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신 인계를 제안했음에도 북한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북한 당국은 표류 등으로 한국 측에 떠내려온 북한 시신 23구를 인수해 간 반면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 등 6구는 인수해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해 6월 12일): 시신은 (북한에) 6월 16일까지 인수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만약에 그때까지 인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체단체와 협조하여 무연고 사체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통상 과거에도 이렇게 처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에 의거해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무연고 장제 처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행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은 표류 등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신 처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북한 당국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한국 당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신이 민간인인 것으로 판명되고 한국에 연고자가 없다면 통일부 장관은 사체를 화장하여 일정한 곳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 시신의 처리 및 관리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