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 국군포로들이 지난 주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유엔 보고서에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해 강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을 지원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 물망초는 21일 유영복, 김성태, 이규일 씨 등 탈북 국군포로들이 지난 19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과 탈북 국군포로들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내 국군포로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탈북 국군포로가 직접 퀸타나 보고관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 국군포로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힘써 달라며 지난 2004년 12월 탈북 후 2005년 1월 강제북송 돼 생사가 불투명한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도 요청했습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 아직도 150~200여 명 정도의 국군포로들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작성할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국군포로들과 관련한 내용을 강조할 것을 당부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군포로들은 이 청원서를 통해 국군포로들이 북한 내에서 겪고 있는 강제노역, 재판 없는 구금과 처형, 성분 차별 등에 대한 내용이 향후 채택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추가될 수 있도록 퀸타나 보고관의 마지막 보고서에 이를 강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들은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은 모든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의 송환이라며 종전선언 관련국들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퀸타나 보고관이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군포로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관련 공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군포로 및 납북 억류자, 탈북민들의 구출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활동을 권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 국군포로들과의 만남에 앞서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처벌의 비례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는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 외교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명확히 한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강원도 철원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두가지 조건은 국가안보가 위협될 때와 제3자에게 영향을 줄 때”라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는 전혀 존중 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4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과 함께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의 보호가 포함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모호함, 과잉 처벌의 우려 등을 지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7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단 살포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들에 휴전상황이나 안보문제를 앞세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대 3년의 징역형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제재를 벗어나며 2년형이라도 적절한 수준이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