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탈북민 단체는 집회를 열고 지난 2019년 말 한국 정부가 단행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탈북민연합회와 24개 북한인권시민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북어부 강제북송 대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탈북민연합회의 장세율 상임대표는 “탈북민으로서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다”며 “그들을 북송시킨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세율 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천인공노할 만행인 강제북송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먼저 온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죄악이었음을 다시 한번 공포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는 탈북민 선원 2명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만큼 법률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말대로 그들이 범죄자였다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태 의원은 또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는 ‘김정은이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만약 그들이 문재인 정권 말대로 흉악범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주민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범죄를 범했어도 정정당당하게 사법절차를 거치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도 밝힌 바 있는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난민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국민으로 인정됩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난민이지 우리 동포는 난민이 될 수 없습니다. 탈북민 여러분이 중국에 가거나 러시아에 가면 난민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제 나라 제 땅을 찾아왔는데 왜 그들이 난민입니까.
이밖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탈북민 선원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일 간의 조사 기록과 자필 진술서, 영상자료 등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토 연설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의미를 담은 단체장들의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삭발식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이향란 통일지향협회 대표,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원학길 전국탈북노인협회 회장이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를 외치는 함성이 수 차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철호 새터교회 목사: 북한 동포들을 해방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지난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을 합동조사 이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였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에 의한 첫 강제북송 사례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이들이 북송된 후 곧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