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 정부와 여당에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조태용, 지성호 의원 등은 7일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올인모가 공동 주최한 139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부가 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권이 제정된 법을 뭉개면서 온갖 법을 만들어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돼서 인권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북한인권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호소하겠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최초로 국군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평가 절하하고 이를 정치화하는 저급한 외교”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한 뒤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재판부는 북한 측 저작권료를 관리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에 북한 당국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국군 포로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경문협은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료가 북한 당국의 돈이 아닌 북한 방송사 및 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 통일부에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일부가 거부한 상황입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재판부가 저작권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에 저작권료 소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통일부가 거부했습니다. 만약 북한 당국의 돈이라는 게 밝혀지면 국군포로들에게 배상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입니다. 통일부가 한국의 정부 당국인지, 북한의 선전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벌어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를 유가족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한국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상황입니다.
조 의원은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권리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허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화요집회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 즉 외교사절단 불참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의 방식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한국의 외교사절단을 파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중국 당국의 인권유린을 언급하며 미 정부의 관리를 베이징 올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이 강제북송되는 등 북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중국의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