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울사무소 “한국정부, 시민단체 독립활동 촉진 위한 대화해야”

0:00 / 0:00

앵커: 유엔 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의 독립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에 한국 정부가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서울사무소는 9일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에 불응한 시민단체들의 독립적 활동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엔 서울사무소는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 재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한 단체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독립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그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We encourage the RoK government to continue the dialogue and to engage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who have decided not to cooperate with the inspections, so as to facilitate their independent functioning.)

이어 유엔 서울사무소는 “평화적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와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는 북한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The peaceful expression of views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re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ICCPR to which the RoK is a State part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s well as those providing resettlement support to escapees from the DPRK,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human rights in the DPRK.)

d91b0e2a-a21d-4fc8-a81a-2e7e985601e3.png
지난해 7월 28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구금 여성 인권 보고서 '여전히 고통스럽다' 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메쉬 포카렐 소장 대행(가운데). /연합

앞서 한국 통일부가 지난해 400여 개의 통일부 등록법인 가운데 100여 개를 대상으로 사무검사에 착수한 이후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에 북한인권단체 등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국 통일부와 화상화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등의 조치에 대해 북한인권 조사 활동에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꺼리게(discourage) 하거나 국경지대와 북한 내부 연락망(network)을 가진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영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 대책위원은 이날 서울 유엔사무소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체들을 납득시키는 대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 유엔 서울사무소는 사무검사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하려는 것이고, 이 같은 검사가 단체들에 어떤 도움이 되려는 것인지, 또 단속을 하려는 것인지를 납득시키는 것을 먼저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도 “유엔 서울사무소가 시민단체들의 독립적인 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 통일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소관법인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평가한 것을 토대로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 400여개 가운데 109개 법인을 선정, 지난해 8월부터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72개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40여개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무검사의 목적은 법인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무검사를 단체들에 대한 컨설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