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한국식 표현 일상화?...‘괴뢰말제거프로그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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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각종 전자기기에 '괴뢰말제거프로그람'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한국식 ID, 즉 '괴뢰말투로된 가명' 사용을 금지한 내용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 내에 이른바 '한류'가 심각하게 확산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해설서 성격을 띠고 있는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데 대하여’라는 문건에는 북한 내 한국 문화, 즉 한류가 얼마나 확산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J.M 선교회로부터 입수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법 7조는 북한 내 법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손 전화기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에 대한 수시 검열을 진행하고 군중 신고 체계를 강화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괴뢰록화물과 괴뢰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현상들을 모조리 추적, 적발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해 규제했다”는 겁니다.

또한 문건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의 18조를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공적 영역도 한류의 영향에 상당부분 노출된 상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법의 핵심은 한류 확산의 방지”라며 “북한 당국의 공식 문건 등도 은연 중에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관측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광범위한 사상과 문화를 다루고 있다면 평양문화보호법은 특히 언어 사용과 관련해, 그 다음 한국식 말투를 막는 데 핵심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 말투, 즉 한류의 영향이 북한에 깊숙이 확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62조는 “콤퓨터망리용에 대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리용자들 속에 망오락 같은 것을 하면서 괴뢰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어 주목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광명망과 같은 북한 인트라넷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의 ID, 즉 계정명 등을 한류의 영향을 받은 개성 있고 독특한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자녀 교양’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주목됩니다. 문건에 따르면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자녀 교양을 바로 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고 비판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규제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에 저촉된 부모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의 4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말을 적극 살려 쓰도록 교양하며 손전화기, 콤퓨터 사용에 항상 기쁜 관심을 돌려 그들의 머릿속에 자그마한 잡사상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국경 경비를 강화할 것을 규제한 대목도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법 7조는 “국경에서의 검사와 경비근무, 적지물들에 대한 공중감시 및 수색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강하천, 바다에 대한 감시, 오물 처리를 바로 하며 대외사업 또는 대외경제활동과정에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 수 있는 통로를 빠짐없이 찾아 대책할데에 대한 문제, 다른 나라에 출장, 사사 려행을 가는 공민과 인터네트 리용자, 다른 나라 출판 선전물, 전자, 전파설비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해 규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대북방송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그리고 해상, 공중, 그 다음에 육상으로 전달되는 외부 문화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향후에도 대북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북한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