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PI와 연합뉴스 등 매체들은 31일 한국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을 인용해, 의사 출신인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을 뿐,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그러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함께 논란이 된 '남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한국 정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발의된 이 법안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한국 의료계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재난 발생시 한국 의료진 강제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