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사일방어청, 가상 북ICBM 격추 ‘해상요격기’ 제작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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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정 발사체를 격추한 해상요격기를 생산할 제작사를 최근 선정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미사일방어청은 지난 14일 미국의 '해상요격기'(Standard Missile-3 (SM-3) Block IIA Interceptor) 생산업체로 미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방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업체는 앞으로 8억6천7백만 달러어치의 해상요격기들을 생산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미국의 방어 무기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방어청의 헤더 카발리에르(Heather Cavaliere) 대변인은 16일 몇기의 해상요격기가 생산되는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상요격기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정한 발사체 격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태평양 콰질리 섬에 위치한 미국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가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통합작전센터는 군사위성을 통해 발사체의 비행경로 속도 등을 확인 후 하와이 북동쪽 해상에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요격기(SM-3 Block IIA)을 구비한 미 해군 이지스(Aegis)함 존 핀(USS John Finn)호에 발사체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존 핀 이지스함에서 해상요격기가 발사됐고 진입단계에 들어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에 접근해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존 힐(Jon Hill)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번 시험 성공으로 이지스함의 해상요격기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해상요격기가 미국의 다층적미사일방어체계의 한 축으로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해상요격기는 최대 사정거리 2천200km, 최대 요격고도 1천km로 당초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목표 지점으로 하강하는 진입단계에서 이 해상요격기로 요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의회는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1680조항)에서 그 가능성 여부를 시험해볼 것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시험 성공 후 미사일방어청은 이 해상요격기를 제작할 업체를 찾다가 이번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해상요격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유연한(fairly flexible) 요격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해군은 이 해상요격기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미 해안에 배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하거나 동해에 배치해 일본이나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추진단계(Boost), 비행단계(Midcourse), 진입단계(Terminal)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지상, 해상 배치 무기체계를 통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다층적 미사일방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비행단계에서 지상기반 외기권방어(GMD) 체계에서 발사되는 지상요격기(GBI)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해상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해상요격기로 격추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