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하늘, 땅, 바다를 모두 차단하는 강력한 봉쇄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음식장사를 하거나 물고기 잡는 것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남도 단천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26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검열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단속된 대상들에 대해서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의 방역 요구 수준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거리나 마을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을 자주하고 악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저녁에 집 앞과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 것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에는 단속 성원들이 단천 시내에서 5km 정도 떨어진 오몽리 역전 주변의 개인 음식 매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오몽리역은 열차가 정전으로 몇 시간씩 대기하는 장소로 음식 매대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단속성원들은 열차 손님을 대상으로 창고를 개조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을 파는 매대가 모두 비법이고 위생 상태도 불결하다며 장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서 “단속된 매대들에 벌금도 물렸는데 그 액수는 간단한 생활 물품을 파는 매대는 2~3만원, 음식 매대에는 5~7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눈치 빠른 일부 사람들은 집과 창고를 모두 잠그고 자리를 피해 단속을 면했지만 대부분의 매대들은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야만 했다”며 “종일 매대에 앉아있어도 하루에 쌀 1kg 값을 겨우 버는 이곳 주민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터무니없이 높은 벌금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경원군의 주민 소식통도 27일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국경지역에서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갔다 단속되면 벌금 5000원을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얼마전에는 룡당리에 사는 한 주민이 두만강에서 물고기잡이를 했다가 단속됐다”며 “생활이 매우 어려운 집이라고 하는데 강에 그물을 치고 고기잡이를 해 방역규정을 위반했다고 1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매일 저녁 TV 보도 시간에 마감 소식으로 세계 각지 소식이 나오는데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만 나온다”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국 여러 지역에서 악성비루스가 다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국경지역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할 것을 우려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이나 통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살길은 열어주면서 해야지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형편은 아랑곳없이 무조건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면서“우리나라에는 코로나 감염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왜 이렇게 주민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안창규,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