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인에 대한 상주허가증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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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외국인에 발급한 상주허가증 중에서 미국인의 상주허가증은 지난 연말을 기해 모두 직권 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당국은 장기간 북한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에게 상주허가증이란 것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에 발급한 상주허가증은 지난 연말을 기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직권으로 무효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선 경제특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한 재미 교포는 "미국인에 발급했던 상주허가증은 북한당국이 지난 연말을 기해 모두 직권으로 말소 처리해 버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내가 받은 라선특구 상주허가증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있는데 당장 북한을 방문할 길이 없어 라선경제특구 연길 대표부에 문의해 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방북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인에게 발급한 상주허가증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소해 버렸다는 게 북한측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응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에 항의를 할 수도 없어 그냥 돌아섰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라선특구에 투자한 한 중국인 투자자자는 "조선당국이 라선특구에 투자한 외국인에 한해서 라선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입,출국이 자유로운 상주허가증을 발급해주고 1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사무실을 장기 임대할 수 있고 북한 공민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선특구 외에도 평양에 상주하는 외교관과 그 가족, 그리고 중요한 외국투자자에게는 평양에 상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라선특구의 경우와 달리 허가증 취득이 매우 까다로워 평양 상주허가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상주허가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은 최장 1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