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오는 6월 말까지 대부분 북한으로 철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안(2397호)은 중국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2년내에 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2018년) 하반기부터 10여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철수했던 중국내 북한 노동자들이 올 상반기 내로 모두 귀국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 단둥시 외곽의 한 식품가공 공장 관계자는 7일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올 6월 말까지 이들을 모두 귀국시키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어서 개별 기업주가 이에 토를 달거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국기업과의 고용계약 기간이나 중국 체류비자 만기가 도래하면 6월 말 이전에라도 귀국시켜야 한다”면서 “체류비자 기간이나 고용계약이 6월 이후까지 살아있다고 해도 6월말 까지는 전원 귀국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단둥 일대의 공장에서 일하던 북조선 근로자들의 귀국 조치가 시작되었지만 이번 당국의 지시가 국경지역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북조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지시는 유엔 안보리의 북조선 제재결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4차 방중에 따른 조-중 관계 친선 분위기에 따라 이 조치가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중국 내 모든 북조선 근로자들을 2년 내에 철수토록 규정했고 철수 시한 마감은 금년(2019년)말 까지로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에 철수 대상이 되는 북조선 근로자들은 중국 기업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1~2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도강증(중국 방문증)을 받아 중국에 나와 공장에 불법 취업한 수 많은 북조선 근로자들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설 명절 기간 모든 중국 기업들이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가까이 휴무를 하고 있지만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은 하루이틀 휴식을 갖고 공장 시설물을 보수한다거나 특근 작업에 동원되는 등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설 명절 기간 북조선 노동자들의 특별 근무는 북조선 측에서 자청해서 하는 것”이라며 “특별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이 평일 근무의 곱절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