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해관당국이 북-중 국경에서 배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물건을 주고 받는 속칭 '강밀수'가 성행하자 이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해관을 통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자 야간에 소형 선박을 이용한 이른바 '강밀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해경이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변경 도시의 한 대북 무역 업자는 "여성용 눅거리(싸구려) 액세서리를 조선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 이를 중국에 들여와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액세서리 제품도 거래금지 품목이라 강밀수를 통해 원자재와 반제품을 주고 받았는데 요즘 (중국)해경의 단속이 너무 심해 잠시 사업을 중단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당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강밀수를 단속했지만 지난달(2월)까지는 혹시 적발되더라도 물건을 압수하고 배 주인에게 약간의 벌금을 물리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달부터는 적발된 배를 아예 압수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벌금만 물리고 풀어주니 강밀수를 전문으로 하는 배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북-중 간의 강밀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중국 소식통은 "강밀수 배들은 선박의 주인이 직접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밀수꾼들이 돈을 주고 배를 임대해 물건을 넘겨주고 받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배 주인은 크게 손해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화물의 주인은 단속에 걸렸을 때 물건이 압수되는 것을 감당해야 하고 배 주인은 선박에 부과된 벌금을 책임을 지는 조건'이라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밀수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배 주인이 왜 벌금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법 하지만 단 한차례만 걸리지 않고 강밀수에 성공을 해도 배주인 입장에서는 2~3만 위안의 수입을 얻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밀수 배를 이용해 강밀수를 위탁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동차 부품 등을 신의주 쪽으로 보내줘야 하는 조선 무역주재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신의주 지역의 끝단(변두리)에서 성행하고 있는 강밀수는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이용해 저녁 10시 이후 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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