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기업들, 북 노동자 송환 지시에 버티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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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정부는 대북제재 이행 차원에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들을 오는 6월말까지 모두 철수시키라고 지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중국기업들이 철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북한노동자를 귀국시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북조선 노동자를 아직까지 송환하지 않고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기업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라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은 당국이 정한 시한인 6월 말까지 북조선노동자를 귀국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당국이 정한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버티는 이유는 당장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장가동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조선 노동자를 모두 내보내라는 당국의 지시가 강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당국은 작년에 올해 6월 말까지 북조선 노동자를 모두 내보내라는 지시문을 내려 보내긴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당국의 눈치를 살펴가며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조선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뚱강(東港)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 중 노동자를 북조선에 돌려보낸 기업들은 모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뿐이다”라면서 “아직까지 노동자를 돌려 보내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은 주로 많은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반면에 체류기간 3개월짜리 도강증으로 넘어와서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일을 하느라 불법체류자가 된 북조선 노동자들은 서둘러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해관을 통해 귀국하지 못하고 한 사람당 800위안 안팎의 경비를 내고 밀수선을 타고 북조선에 귀환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금년(2019년) 말까지 북한노동자를 본국에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이 정한 시한보다 6개월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자국 기업에 북조선 노동자를 내보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이 시한이 다시 6개월 정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