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은행들이 북한 무역주재원들의 차명계좌 개설 및 이용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당국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 북한 국적자들의 중국 은행계좌 개설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요즘 중국인 명의로 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 북한 무역주재원들이 많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북조선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당시만 해도 북조선 무역주재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중국에서의 외화벌이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은행들은 여전히 북조선 공민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금지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그 조치 때문에 중국은행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받는 북조선 무역주재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무역주재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인 명의로 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본국과의 송금거래는 물론 중국 측 대방과의 현금거래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조선 공민의 은행계좌 개설을 불허했던 2017년 초만해도 북조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중한 금융제재 분위기 때문에 무역 주재원들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는 중국인들이 별로 없었다”면서 “하지만 김정은이 중국을 연거푸 방문한 작년(2018년)부터 중국 당국의 금융제재가 완화되는 분위기였고 북조선 무역일꾼들의 차명계좌 개설에 협조하는 중국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은행원들도 북조선 무역 주재원들이 중국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은행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중국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만~5만 위안 이상의 큰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경우엔 은행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어있지만 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소액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할 경우엔 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중국은행 현금 자동인출기(ATM)에서는 1회에 3천 또는 5천 위안 미만을 하루에 3차례까지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의 북조선에 대한 금융제재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2~3년 전에 비해 그 강도가 점점 느슨해지는 징후가 확연하다”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4년만에 북조선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조선 무역 일꾼들에 대한 여러가지 금융제재가 슬그머니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