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 간부들이 중국의 기업을 찾아다니며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부터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자제하던 북한 당국이 중국에 노동자 파견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채택된 날로부터 향후 2년내 고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전원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 1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정황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 외화벌이 기관의 간부들이 중국 현지 기업들을 찾아 다니며 신규로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기존 북조선 노동자를 6월말까지 본국으로 보내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힘을 얻어 북조선에서 신규노동자 파견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조선 노동자를 올 연말까지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않고 있던 중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북조선 노동자의 귀국을 강제하지 않는데 힘입어 신규 파견되는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조선측에서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3개월분의 임금을 선입금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상식 밖의 선임금지급 요구에 중국 기업들이 북조선 노동자 고용에 거부반응을 보이자 북조선 당국자들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2개월 분의 임금만이라도 먼저 지불해 줄 것을 간청하며 집요하게 (신규)노동자 고용 계약을 성사시키려 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조선 측에서도 3개월분의 임금 선지급 요구가 지나친 억지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북조선의 외화사정이 얼마나 다급한 지를 말해주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중국 뚱강(東港)의 한 주민소식통은 “올 봄부터 소규모로 본국에 돌아갔던 북조선 노동자들이 언제부터인지 야금야금 다시 들어와 이제는 예년 수준인 5,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조선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나가는 듯하다가 도로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은 중국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라면서 “이는 지난 달 시진핑주석의 방북과 6월 30일 열린 판문점 조미정상회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2017년 9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다수의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5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