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 주민에 복수 변경통행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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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 양국이 지금까지 접경지역 거주 자국 주민들에게 발급해주던 변경통행증(일명 도강증)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통행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상대국을 단기 방문할 수 있는 복수 형태의 변경통행증이 등장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양국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수속을 거쳐 서로 상대국의 특정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변경통행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의 변경(국경연선) 지역주민들은 이 변경통행증으로 상대국에 최대 30일을 체류할 수 있으나 정식 통행증(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방문이 허용된 지역 외에 타 지역에는 갈 수 없습니다.

중국 지린성 장백현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 소식통은 “얼마전 북조선 혜산시에 다녀오기 위해 도강증(변경통행증)을 발급 받았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3개월 안에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다차(복수) 도강증이었다”면서 “지금까지는 이 증명서로 한차례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또다시 가려면 증명서(변경통행증)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변경지역 주민을 위한 이 같은 간편 통행증 제도는 ‘중-조 변경통행에 관한 협약’에 의해 운용되어 온 제도로 북한은 각 국경도시의 보위부에서, 중국은 해당 지역의 공안국에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도강증을 발급 받아 혜산을 드나들며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차(多次, 복수) 도강증을 언제부터 발급해주었는지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중국 측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변경지역 주민은 대부분 다차(복수) 도강증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 측에서도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한 무역 관련 소식통은 “중국에 편법 취업을 한 다음 변경통행증이 허용하는 체류기간인 한 달(30일)에 한번씩 신의주에 나갔다 그날로 되돌아 오는 북조선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북조선 측에서도 다차(多次) 도강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소식통은 “단기 통행증으로 중국에 들어와 편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양주민인데도 신의주 보위부가 발급한 도강증을 소지하고 있다”면서 “북조선 당국이 대북제재를 피해 중국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면서 이 도강증 제도를 이용하는 게 분명한데도 중국당국은 이에 대해 시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공안 관련 퇴직 간부는 “후진타오와 김정일 집권 시절에는 중국이나 북조선 모두 도강증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운용 했었다”면서 “시진핑과 김정은으로 양국의 지도자가 교체된 이후 양측 모두에서 도강증 발급이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