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단둥 주재 북한 영사부(심양영사관 단둥영사지부)가 지난 20일 단둥 일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지배인들을 소집해 장시간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정한 북한 노동자 철수시한인 연말을 앞둔 시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21일 “단둥의 북조선 영사부가 지난 20일 단둥 일대단둥과 뚱강(東港), 콴티엔(寬甸) 펑청(鳳城)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배인들을 모두 소집해 장시간 회의를 가졌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조선 노동자들의 철수시한으로 못박은 날짜(12월 22일)를 한달 남긴 시점에 개최한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점심시간도 없이 오후 3시까지 진행된 마라톤 회의였다”면서 “회의 중간에 점심대용으로 빵과 우유가 들어갔을 뿐 식사시간이 따로 없는 진지한 회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단둥 영사부가 북조선 노동자를 관리하는 지배인들을 소집해 회의를 갖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면서 “회의참석자들도 회의를 마치고 나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노동자 관리 담당 간부들을 모아 전체회의를 갖는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하는 회의 말고는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이번처럼 장시간 진지하게 회의를 한 것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토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무역관련 소식통은 “유엔이 정한 북조선 노동자 송환시점을 한달 남겨둔 지금까지도 북조선 노동자들이 철수하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에서 일하던 북조선 노동자들이 단체로 귀국하고 있다는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북조선 노동자들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노동자를 12월 22일까지 모두 철수시키도록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찬성한 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중국 정부가 북조선 노동자의 철수에 대해 나 몰라라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단둥 일대에 약 6만, 훈춘, 투먼 등 옌벤 자치주 일대에서 약 3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중국 입국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최대체류기간인 30일 마다 한 번씩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중국 기업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