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각 수산사업소들이 저마다 직원들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 어선들에게 북한 해역에서의 조업권(어로허가)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과 군, 내각에 소속된 수산사업소들이 제각각 조업권 판매로 외화를 챙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20일 “얼마 전부터 북조선 수산사업소들이 제각각 중국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기네 관할 해역에서의 조업권을 중국어선들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북조선 수산사업소를 대신해 조업권 판매를 대행해 주던 중국의 대행업자가 지난 봄 중국 사법당국에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어선의 북조선 해역에서의 조업권 거래를 대행해 주던 뚱강(東港)의 쑹(宋)모씨가 지난 봄 개인비리혐의로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되고 난 후 외화벌이가 바쁜 북조선의 수산 사업소들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급해 맞은 북조선 수산사업소들이 직접 직원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어업권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수산사업소들은 자기네 관할 수역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개별 중국어선들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각각 분할된 수역마다 어획량에 차이가 있어 조업권 가격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파란색으로 된 빳빳한 종이에 인쇄된 조업권에는 어로 구역의 위도와 경도가 표시 되어있고 조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 종이가 파란색이어서 그런지 중국 어부들은 ‘파란 패쪽’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변경지역의 또다른 소식통은 “북조선 해군 경비정들은 24시간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중국어선들이 소지한 패쪽을 검사한다”면서 “만약 검사에 불응하고 달아날 경우 북조선 경비정은 중국어선에 대해 기관총 사격도 불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어선들 중에는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이 패쪽을 위조해서 조선 수역에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선들도 있다”면서 “만약 위조 패쪽이 들통나면 정상적인 조업비의 몇배를 물지 않고는 조선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정상적인 조업권을 소지했다 해도 조업권에 표기 되어있는 곳을 벗어나 다른 해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될 경우 잡은 물고기 압수는 물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조선 단속 경비정을 피해 달아나다가 북조선 경비정의 총에 맞아 중국 어부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조선 경비정에 의한 중국 어부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중국과 북조선 당국이 침묵하고 중국 언론 매체도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현재 북조선 수산사업소가 중국어선들에게 직접 조업권을 판매하는 것은 서해바다 해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동해바다 해역에 대한 조업권 판매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