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당원자격 요건 강화에 "뇌물 더 거두려는 술책"

11일 평양에서 시민이 북한 조선노동당 대회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있다.
11일 평양에서 시민이 북한 조선노동당 대회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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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제8차당대회에서 입당절차와 출당조치 요건을 강화하는당규약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원들을 옥죄어 자금을 뜯어내기 위한 조치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식료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소식통은 10일 “며칠 째 진행되는 당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일부 조항이 노동신문에 보도되어 읽어보았는데 쓴 웃음만 나왔다”면서 “입당절차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개정된 당 규약 3조는 입당대상자들이 당에 바쳐야 할 충성자금과 뇌물 액수만 크게 올려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 규약 3조를 보면 당원자격을 충분히 갖춘 대상들만 엄선해 후보당원에 받아들이고 후보당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놓았다”면서 “후보당원으로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야 하는 2년 동안 당에 바쳐야 할 충성자금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면 후보당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기간 입당대상자들은 후보당원 심사를 받기 전부터 심사에 참가하는 당간부들에 뇌물을 바치는 건 필수적이고, 후보당원에서 정당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1년의 기간에도 외화벌이 계획 등 충성자금을 바치는 거 말고도 당 간부들에 따로 명절 때마다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런데 당 규약 개정으로 후보당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으니 입당비용이 두 배 늘어나게 되면서 지난해 후보당원이 되어 올해 정당원에 들어야 했던 대상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이에 당원들과 주민들 속에서는 개정된 당 규약은 뇌물을 더 뜯어내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11일 “이번에 제8차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는 입당 절차와 함께 출당조치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3년 이상 당원으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당 대열에서 출당시킨다는 조항이 당 규약에 새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개정된 당 규약에 당원의 의무가 특별히 지적된 것은 지금 대부분의 당원들이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실정이어서 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매주 진행되는 당 생활총화는 물론, 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연회에 불참하는 등 당생활을 이탈하고 있어 당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출당규제가 무섭다고 요즘 당원들이 돈벌이를 포기하고 당 생활에 열심히 참가하며 당에 충성할 바보는 없다”면서 “출당규제도 피하고 돈벌이도 계속하려면 결국 당국에 바쳐야 할 충성자금 액수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두고 당원들 속에서는 당원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려는 게 이번 당 규약 개정의 목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