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간부, 새로 제정된 ‘인삼법’에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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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최근 인삼재배부터 수매와 가공,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규정한 '인삼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인삼재배 농민들과 일부 간부들 속에서는 당국이 인삼수출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에 출장 나온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30일 "지난 1월 제4차 조중수뇌상봉 이후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인삼법'을 채택해 발표한 것"이라면서 "선전매체를 통해 '인삼법'이 발표되자 일부 간부들은 인삼수출산업을 당국이 독점하려는 의도로 법을 제정하였다며 비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발표된 '인삼법'의 기본 내용은 인삼밭 조성과 재배, 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지켜야 할 법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인삼법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담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이 법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당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당국의 독점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특히 인삼법은 (김정은이)4차 방중 이후 개성인삼이 수출산업으로 중요하다며 인삼의 국제시장 진출을 서두르도록 독려한 직후 발표한 것이어서 간부들은 인삼수출산업을 당이 틀어쥐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인삼은 중국, 일본, 동아시아 등으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을 당자금 창구인 대성무역총국으로 일원화 하기 위해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인삼 재배는 토양이 알맞은 개성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시 인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품목으로 되어있었다"면서 "그러나 인삼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개성인삼밭에는 중앙당의 계획과 허가 없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으며 인삼 한 뿌리도 손대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무역일꾼은 "지금까지 수많은 당, 군 소속 무역회사들은 개성에서 인삼을 사들여 평양에 가공공장을 세워놓고 개성인삼정액, 인삼차 등 수많은 가공제품을 생산해 평양시내 고급 호텔과 해외 시장에서 판매해 외화를 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새 인삼법에 의하면 어떤 회사든 개성에서 인삼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인삼구매와 유통, 생산 및 판매의 모든 과정은 최고존엄의 비준을 받아야 가능하다"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인삼재배와 유통시장을 수령의 유일관리체계로 묶어두고 인삼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가가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무역회사 간부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