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당국이 코로나방역 강화를 이유로 지방도시 장마당들의 매대 사이 간격을 넓히고, 장마당 매대를 격일제로 운영하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26일 “지난주(19일)부터 성천군에서는 장마당 매대들을 1미터 간격이 유지되도록 매대자리를 재배치했다”면서 “장마당이 코로나 방역에 취약하다는 방역당국의 지적에 따라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의심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마당이 지목되면서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에 주민들은 우리가 세(사용료)를 내고 장사하는 매대는 당국이 원래 장마당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로부터 매대 자릿세를 더 많이 받아내려고 매대 사이 간격을 0.5미터로 비좁게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정한 게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대 자릿세는 매대 위치나 취급하는 상품 품목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자릿세 기준은 취급 상품 가격의 10%로, 예를 들어 쌀을 파는 상인의 하루 자릿세는 북한돈 400원인데 이는 쌀 1키로 가격이 4000원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또 “지금처럼 비좁은 장마당 매대는 당국이 주민들에게 장세를 더 받아내려고 촘촘하게 배정해준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장마당 매대 사이 간격을 1미터로 넓히면 매대에서 쫓겨난 주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장마당 관리소에서는 0.5미터 간격으로 앉아있던 장사꾼들을 한 사람 건너 한 명씩 솎아내고 매대 간격을 1미터로 보장하는 대신 한 매대를 두 명이 이틀에 한번씩 번갈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신의주 시내 장마당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1미터 간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규찰대 단속에 걸리면 벌금(북한돈 5천원)을 물어야 하는 등 통제가 강화되었다”면서 “장마당 매대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당국은 장마당 매대 하나를 장사꾼 두 명이 격일제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주민들은 코로나사태로 매일 장사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춘궁기가 시작된 요즘 상황에서 이틀에 한번만 장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라는 것이냐며 방역당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장마당 매대간격 재배치는 장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장마당에서 식량이나 채소를 구매하는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장마당 이용자들도 반드시 1미터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기 돈으로 식량을 사먹는 것도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