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요즘 코로나 방역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있는 북한 당국이 결혼식을 비롯한 경조사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와 술자리를 갖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인척이라 해도 세 명을 초과해 모여 식사나 술자리를 벌이면 방역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7일 “요즘은 친인척이라 해도 가족을 제외한 외부 손님이 세 명을 초과해 모여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다 방역당국에 적발되면 가차없이 코로나 방역위반죄에 걸려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면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방역에 철저히 대처하라는 중앙방역당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부모의 환갑이나 돌잔치 등 소규모로 대사를 치른다고 해도 대사집에서 손님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다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해당 참석자들은 물론 식사를 대접한 집 주인까지도 노동단련대에서 15일에서 30일까지 있으며 처분을 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실제로 지난 7월 중순 성천군의 한 주민이 집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올린 후 축하 손님인 아들의 친구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가 방역당국의 단속에 걸려 노동단련대 대신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면서 “이 때문에 올 여름에 결혼식을 준비하던 젊은이들 속에서는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때문에 요즘엔 결혼식 대사는 찾아볼 수 없고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환갑상을 소박하게 차려주는 자녀들은 친척이나 직장동료들을 환갑 축하 손님으로 초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조용히 부모의 환갑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한 집에 사는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친인척이라 해도 세 명 초과해서 모이는 식사와 술자리는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세계보건기구(WHO)는지난 5월에발표한 ‘2021 세계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21)에서 2019년기준북한주민의평균기대수명이 72.6세라고밝혔습니다. 이는 83.3세의한국과 78.5세의미국과비교해각각 11년, 6년정도짧은것입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방역당국은 결혼식을 비롯한 경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방역규정으로 선포했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결혼식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규정이 완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코로나로 의심되는 고열 환자들이 지방에서 계속 증가하자 방역당국은 코로나방역을 강화한다며 지난 6월부터 결혼식을 비롯한 대소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다만 결혼식 혼주집에서 외부 손님이 세 명을 초과해 모여 식사를 할 경우 코로나 방역 위반죄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코로나방역위반은 1만에서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왔다며 현재 살기가 힘들어 쌀 10킬로그램 가격인 5만원도 주민들에게는 거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 속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다며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무조건 주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통제하면서 마스크 한 장 주민들에게 공급해주지 않는다”면서 “당국이 지시하는 대로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다 가는 경조사를 치를 수 없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발표한 주간 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기준 북한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총 3만4천580명에게 샘플, 즉 시료 6만8천886개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