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요즘 북한 농민들이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림소(농사에 부리는 소)중 암소를 임대해 대리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는 사육한 농민이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주로 포전담당책임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송아지를 구매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 은산군 국영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농민소식통은 10일 “요즘 농촌지역에서 밑천이 좀 있는 농민들은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부림소 가운데 암소를 임대해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받아내고 있다”면서 “농장 암소를 임대하는 비용은 매달 내화 10만원이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농장 암소를 임대한 농민들은 우선 한두 달 간 암소의 영양을 추겨 세우고 수의방역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정자를 주문해 수정하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개별 농민이 자금을 투자해 생산한 송아지는 농민 자의대로 가격을 정하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송아지 가격은 영양상태와 크기, 암컷과 수컷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면서 “보통 암송아지 한 마리 가격은 맞돈일 경우 쌀 300~400kg, 수컷 송아지 한 마리는 쌀 400~600kg 가격 기준에서 흥정되며, 외상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더 오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송아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포전담당책임제로 농경지를 분여 받아 개인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이라면서 “송아지를 구매한 농민들은 일년 간 송아지를 애지중지 사육해 부림소로 키운 다음 밭갈이를 비롯한 영농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또 다른 농민 소식통은 11일 “함경남도의 농촌지역에서도 국영농장 소(암소)를 임대해 새끼(송아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돈벌이 하고 있는 개인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장 암소를 임대하는 기간은 1년~2년이며, 임대기간 끝나면 농장간부들과 협의해 재 계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농장 암소를 단기간(1년) 임대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경우는, 송아지를 시장에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송아지를 부림소로 키운 다음 포전담당책임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짐 운반 수레를 끌게 함으로써 돈벌이 하려는 목적이다”라면서 “농민들이 송아지를 사육해 얻은 부림소는 개인 재산이어서 어떤 일에 사용하든 불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러나 농장 관리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이 송아지를 생산해 키워낸 개인 부림소를 해당지역 농장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내 돈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송아지를 구매해 고생스레 키워낸 부림소인데 왜 국영농장 소로 등록해야 하냐’며 농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64년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8차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한 데 이어 1980년 당 제6차 대회에서는 협동농장의 토지와 부림소 등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농업에서 소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전시에는 운송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를 죽이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당 정책에 도전하는 중죄로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로 농업생산성을 장려하면서 개인농민이 자체로 영농수단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농민들 속에서 국영농장 부림소를 임대해 송아지를 생산하고 매매하는 행위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1,241개의 국영농장과 3,220 개의 협동농장이 있으며, 북한 총경지면적의 90%이상을 협동농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