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당국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코로나비루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행위라며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당 정치국확대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의주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17일 “지난주부터 방역당국이 역전과 장마당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걸린 흡연자는 코로나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넘겨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흡연자 단속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도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단속된 흡연자는 안전부 대기실에 수용되었다가 노동단련대에 보내진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방역 통제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흡연자를 방역규정 위반자로 잡아들여 법적 처벌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당국이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혐의자로 단속하는 것은 국가비상방역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연기가 공기 중에 떠도는 코로나 비루스에 섞여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기도와 폐를 통해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게 방역지휘부의 결론이며 이에 따라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 용천군의 주민 소식통도 18일 “아직도 평안북도 염주군과 용천군을 비롯한 국경지역 일대에서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수뇌부가 또 다시 당정치국회의를 소집하고 방역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것은 코로나전염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에서는 주민들이 국가방역기관의 통제에 절대복종하고 방역규정을 어기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방역규정은 마스크 착용과 단체모임 금지, 지역 간 이동 금지 등이었지만 이제는 흡연금지가 방역규정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서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금연법이 이번 공공장소 흡연금지의 배경이 된 것 같다”면서 “흡연자의 담배연기가 코로나 비루스의 확산을 돕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흡연자를 단속하므로써 금연을 시행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금연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와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건강 운운하면서 흡연율을 줄이려 시도하는 것은 코로나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북한 내 치명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조치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