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법무부가 최근 2년 새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가지는 한국 내 재산의 규모가 약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13일 한국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가진 한국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영 한국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 법제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2년 간 관리 대상인 재산 규모는 약 6배 증가했으며 관련 소송도 40여건 발생하는 등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장소영 과장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가진 한국 내 재산의 규모는 공시지가, 즉 한국의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700억원, 미화로 5952만여달러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가진 한국 내 재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북 분단으로 가족 등이 헤어지면서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로, 한국 내 탈북민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한국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선임 후에는 법무부가 이를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장 과장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내 재산을 소유하는 대표적인 사유가 상속이라며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 사람이 재산을 이룬 뒤 사망한 경우, 북한의 상속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한국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소영 한국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자신이 상속권자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머리카락을 뽑거나 손톱 등을 자른 뒤 밀봉하는 과정 전체를 동영상으로 찍고, 동영상과 밀봉한 자료를 한국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를 검증합니다. 사망자와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서 친자 판정을 내리면 그 때부터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장 과장은 북한 상속권자들이 보통 남북한 출입이 자유로운 중국 거주인을 중개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중개인이 한국 법률가와 만나 권리를 위임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분단돼 있기 때문에 재산 이동이 자유롭지는 않다고 지적하며 재산에 대한 권리는 확정되지만 재산을 관리·보존해서 북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때까지 멸실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법무부가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속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조기해결과 재산관리의 실질화를 위해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권 존중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재산 관리에 접근해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한국 내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후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북한 내 유가족이 탈북해 한국으로 올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