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시아 탈출 노동자에 현상금 걸고 체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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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 현지에서 탈출한 자국노동자들의 체포를 위해 현상금까지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의 탈북이 이어지자 북한당국이 탈북자 색출을 위해 현상금까지 내건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관련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10일 “요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다 작업현장에서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가운데 북한 요원들에 의한 체포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탈출 노동자들이 소속되었던 북한 (인력)회사측에서는 탈출 노동자의 소재나 행방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까지 내건 상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나홋카와 하바로프스크, 우수리스크 등지의 고려인사회에는 해당 지역 건설현장에서 탈출한 북한근로자를 신고하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면서 “탈출한 노동자에 대한 현상금은 노동자가 소속된 북한 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부 탈북자들에는 1만 달러라는 많은 액수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하바로프스크의 한 건설현장에서만 북한노동자 10여명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도 그들 모두가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이들 탈북자들 중에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하던 간부 2명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현상금은 1만달러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현상금은 파견노동자를 관리하던 해당회사에서 그동안 벌어들인 외화자금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1만 달러는 노동자 한 명이 1년에 벌어들이는 총수입에 해당하지만 탈출한 간부들은 북한당국이 거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체포해야 할 주요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탈북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던 간부들은 본국으로 소환되어 숙청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관련 간부들도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 탈북에 이어 간부까지 탈북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당자금 미달을 무릅쓰고 고액의 현상금까지 걸어가며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10일 “요즘 우수리스크에서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져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작업현장에서 탈출해 숨어있는 북한노동자 색출에 협조하면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1년간의 비자 기한이 만료되어도 계속 러시아에 남아 일을 해왔다”면서 “북한의 인력회사나 노동자들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계속 외화벌이를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요즘 웬일인지 북한당국이 러시아에서 탈출한 근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러시아 경찰당국에 탈북자의 수배령을 의뢰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일부 탈북자에게는 1만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고려인사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러시아 당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현재 약 500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현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적어도 2천명에서 3천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러시아 내에서 불법 노동을 하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대규모 화물 소독용 시설이 건설되고 세관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된다면서 머지 않아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