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형 목선들에 원양어업 금지 지시

동해 근해에서 물고기 잡는 원산수산사업소의 북한 어부들 모습.
동해 근해에서 물고기 잡는 원산수산사업소의 북한 어부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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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수산성이 작은 목선들을 대상으로 원양어업 금지 지시를 내린 것을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과 맞닿은 공해상으로의 출어를 엄금하면서 만약에 표류하다 일본 순시선에 발견되어 송환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수산성이 본격적인 고기잡이철을 앞두고 새로운 어업관련 방침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소형 목선은 5월부터 공해상 어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대부분 소형 목선으로 고기를 잡는 해안가 어민들은 벌써부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6일 “요즘 동해안에 위치한 각 수산부분 기관 기업소 협동조합들에 일제히 수산성의 내부방침이 하달되었다”면서 “낙지(오징어)잡이가 시작되는 5월부터 작은 목선은 원양어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동해에서 원양어업이 금지된 배는 100마력 이하의 작은 목선들”이라며 “지난해 중앙의 무리한 수산과제에 내몰린 우리(북한)목선 수십 척이 조난을 당해 일본해역으로 흘러가 공화국의 위상을 망신시킨 사건들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수산성이 갑자기 목선의 원양어업을 금지하자 어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어업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에는 배수리비용과 어구비용을 전부 외상으로 마련했는데 갑자기 원양어업을 금지하면 그 많은 빚을 어찌 갚으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목선의 원양어업중단 조치가 어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조치라는 점은 밝히지 않고 무조건 원양어업은 안 된다고 내려 먹이고 있다”면서 “우리 목선이 공해상이나 일본 해역에서 발견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교화형에 처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7일 “오는 5월부터 작은 목선들은 공해상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못하게 되었다”면서 “3월 말에 나온 수산성의 방침에 의하면 100마력 이하의 목선들은 동해의 연근해에서만 작업하라고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우리(북한)해역은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고기잡이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나마 러시아나 일본과 가까운 공해상까지 나가야 명태, 대게와 왕새우 등 값이 나가는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데 수산성이 목선의 원양어업을 금지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들에 등록된 대부분의 어선들은 100마력 이하의 목선들”이라면서 “이들 목선의 공해상 조업금지는 곧 수많은 어민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