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격앙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법기관들의 주민통제 수위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에 나선 사법성원들과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되자 당국 차원에서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7일 “이달 초, 인민보안성에서 명칭을 바꾼 사회안전성이 각 도 사회안전국들에 사회질서 안정에 대한 새로운 내부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장사행위와 지역간 주민이동을 무조건 단속하고 처벌하던 것을 일부 완화해 시행하라는 것이 지침의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여행증명서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단속된 주민은 뇌물을 고여서 무마하지 못하면 무조건 노동단련대에 끌려가 최소 한달 간의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식량구입등 민생문제로 이동하다가 단속된 주민들은 가벼운 벌금만 내리고 강제노동형 처벌을 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로 묶여있는 장마당 이용시간외에 길거리에서 식품장사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도 판매하던 식품을 몰수하지 말고 경고성 조서작성으로 마무리 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그동안 사법당국의 무자비한 단속에 격앙된 주민들이 순찰대와 사회안전원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작은 소요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국에서 민심수습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올해 들어 유난히 사회질서나 장마당이용 규정을 놓고 이를 통제하는 사법일꾼들과 주민들간에 집단충돌이 자주 발생했다”면서 “유엔 제재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생계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불만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법일꾼들에게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난 5월에도 라선과 청진시 일부 지역에서 안전원(보안원)들이 주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 집단항의 사태가 발생해 해당 장마당을 임시 폐쇄한 적이 있다”면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주민들이 집단으로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바람에 소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8일 “예전에는 당의 방침과 사법당국의 사회질서 규정이나 통제조치에 순응하던 주민들이 요즘은 단속성원들을 향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대들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단속성원들의 뇌물수수 행위를 성토하며 당국이 정한 제도 자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중앙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 각 도 안전국에 사회질서 확립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이를 두고 주민들은 격앙된 민심을 달래보려는 꼼수이지만 이런 정도의 통제 완화로 민심이 가라 앉겠느냐는 반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각종 노력동원과 자금지원, 끊임없는 세부담(주민 부담)에 지친 주민들은 지금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회안전성 지시가 하달된 후 장마당에서 상품을 몰수 당하거나 이동제한에 걸려 노동단련대에 끌려가는 현상은 크게 줄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