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송금브로커가 보위부원과 짜고 탈북민 가족이 송금 받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7일 "요즘 일부 송금 브로커가 보위부 성원들과 짜고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이곳에 남은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갈취하고 있다"면서 "탈북민 가족은 송금브로커의 농간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보낸 돈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거의 다 빼았겼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시 송봉동에 거주하는 60대의 한 여성은 10년 넘게 송금브로커를 하면서 상당한 돈을 모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있다”면서 “이 여성은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주민들이 당국에 돈을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춰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정해진 송금수수료 외에도 근거없는 숙박비, 식비, 통신비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송금 수수료를 떼어먹자 이 사람에게 송금을 부탁하는 주민들이 줄어들어 요즘에는 수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수입이 줄어들자 이 여성은 송금을 부탁 받은 다음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담당 보위성원에게 알려 보위부로 하여금 송금 받은 돈을 압수하도록 뒤에서 사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 여성은 자신의 제보로 보위성원이 송금액을 빼앗아 오면 갈취한 돈의 절반을 자기 몫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탈북민 가족들의 돈을 착취해왔다”면서 “결과적으로 탈북민 가족은 한국의 가족이 보내준 돈을 다 빼앗기거나 많아야 10퍼센트 정도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달에도 이 송금브로커와 보위부원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빼앗긴 탈북민 가족이 있는데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자체가 불법이어서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사정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문제의 송금브로커를 사법기관에 신고했지만 이 여성은 중국돈 4만원을 내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의 한 주민소식통은 18일 “요즘 코로나사태로 탈북민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해외 탈북민들의 송금이 줄어들자 송금브로커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탈북민 가족들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평소 보위부를 등에 업고 활개 치던 송금브로커들이 탈북민 가족에 송금된 돈을 아예 송두리채 갈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 온성군 원정리의 한 여성(55세)이 한국에 있는 딸로부터 송금을 받았는데 송금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자가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먹고도 송금 사실을 보위성원에 일러바쳤다”면서 “이 여성은 송금브로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집에 도착하자 마자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위원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빼앗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몸에 병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웠던 이 여성은 딸이 보내준 돈으로 식량도 마련하고 병을 치료할 생각이었는데 졸지에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자 그 충격으로 수일 후에 숨지고 말았다”면서 “이 여성 말고도 온성군에서만 송금브로커와 짠 보위원에게 돈을 빼앗긴 경우가 두 세 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아무리 불법송금이라지만 탈북민 가족의 생계가 달린 돈인데 악랄한 수법으로 이를 갈취하는 송금브로커와 보위원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분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보낸 송금을 받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은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