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이번 달 들어 국경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주민에게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5일 “이달 초부터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주민은 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절대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여행증을 발급할 때 탈북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확인 과정만 거쳤는데 이제는 별도의 확인서에 지장까지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지인이 어머니 칠갑잔치(칠순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국경지역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지장을 찍은 확인서를 제출하고서야 여행증을 발급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면서 “이제는 공민증과 인민반장 확인서, 담당주재원 확인, 보위지도원 확인만으로는 여행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여행증 발급절차에서 손도장 하나 더 찍는 과정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처럼 많은 확인서로도 모자라 또 하나 추가했다는 사실이 불쾌한 것”이라면서 “국경지역에 가는 사람을 모두 잠재적인 탈북자로 취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만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내가 아는 지인은 어렵게 여행허가를 얻어 (국경에 인접한) 고향집에 갈 수 있었지만 황해도와 평안도로 시집간 딸들이 참석하지 못해 칠갑을 어수선하게 치뤘다고 한다”면서 “기왕에도 국경지역을 여행하려면 갖춰야 하는 확인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갑자기 탈북방지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지인의 가족들은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국경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당하고 있는데다 항상 잠재적인 탈북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관혼상제 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다”면서 “그런 게 싫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당국에서 이주조차 허락하지 않아 국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앞지대(내륙지역)에서 양강도에 오려는 주민들은 다 탈북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지장을 찍어야 한다”면서 “이달부터 지장이 찍힌 확인서가 있어야 국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내의 주민들은 공민증만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지만 황해도나 평안도처럼 타 도 주민들이 양강도에 오려면 탈북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외에 4~5개의 확인서를 소지해야 이동할 수 있다”면서 “탈북방지 확인서는 7월 초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기왕에도 내륙지역에서 국경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명서 외에도 몇 가지 확인서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었다”면서 “여행증명서를 떼려면 거기에 따르는 서류가 복잡한데 이제는 탈북방지 확인서까지 추가되어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국경지역 이동을 통제하고 나설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탈북방지 확인서는 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국경지역 여행자가 탈북할 경우 남은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 등 내부 처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