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불법어로 등 어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산회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회사 해산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의해 해산된 수산회사들은 주로 소형목선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영세어민들로 구성된 회사여서 어민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일 “요즘 수산당국이 목선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관련 수산회사들을 무더기로 해산했다”면서 “불시에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하게 된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1월 중순 수산성에서 함경북도내의 해안가 인근 수산회사들을 일제히 조사했다”면서 “조사는 어로규정을 어기고 원양어업에 나섰다가 문제를 일으킨 목선들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형 목선들을 고기잡이에 내보낸 수산회사들을 가려내 회사를 해산하도록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수산성은 지난 3월, 100마력 이하의 소형목선의 원양어로작업을 5월부터 금지한다는 방침을 하달했다”면서 “소형 목선으로 공해상이나 일본, 러시아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교화형에 처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하지만 수산당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어민들은 소형 목선을 이용해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다에서의 어로작업을 계속해왔다”면서 “조선의 동해에는 예로부터 물고기가 많지만 중국의 수산회사들이 어로권을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눈 앞에 두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김일성의 옛 친구인 중국인 장울화의 친손자가 세운 ‘장금천 수산회사’가 동해의 주요어장의 어로권을 독차지하고 있어 어민들은 목숨을 담보한 채 러시아 연해나 일본 쪽 공해까지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1일 “수산성이 지난달 영세어민들로 구성된 수사회사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여 규모가 작은 수산회사들을 대부분 해산해버렸다”면서 “당,정, 군부 소속 수산회사들은 그대로 둔 채 작은 목선들로 운영되던 수산회사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근근이 살아오던 어민들의 먹고 살길을 막아버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우리(북한)의 소형 목선들이 일본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좌초되거나 해상사고를 일으켜 최고 존엄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100마력이하의 목선들에 대해서는 원양어로작업을 금지시켰다”면서 “하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 목선들이 러시아해역에서 각종 사고를 일으켜 수산당국이 관련 수산회사와 목선들의 어로권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수산성이 강경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얼마 전 일어난 ‘김책 목선사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책항에서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어민이 소형 목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소형 목선의 어로작업을 금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많은 수산회사들이 해산되면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던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다”면서 “다른 힘있는 수산회사로 옮겨 가거나 어선번호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뇌물로 중국 인민폐 3만 위안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