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중교통 운행중단조치 내년 2월까지 갈 듯

사진은 발열 검사하는 버스 운전기사.
사진은 발열 검사하는 버스 운전기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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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이달 초 시행한 열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조치를 내년 2월 중순까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주민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사람을 제외한 화물차의 이동은 허용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3일 “요즘 평양시내 버스와 전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각도 비상방역지휘부가 코로나 비상방역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멈춰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도내의 각 기관, 공장 기업소, 인민반단위들에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비상방역법에 의거해 타도시를 오가던 열차와 버스, 서비차량의 운행이 완전 금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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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전염병예방법(개정전)의 일부 조항. RFA PHOTO

소식통은 또 “당국에서는기존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이번 비상방역법 개정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은 제4조(전염경로의 차단원칙)”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에서는비상방역법 제4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80일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면서 “비상방역법에 의거한 대중교통 운행중단 조치로 타지역 도시로 연결되는 국도에는 승객을 태운 차량이 한 대도 눈에 띠지 않고 텅 비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러나국가대상 주요건설에 쓰일 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의 이동은 간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각종자재를 실은 화물자동차는 모든 검역초소에 일단 정차해서 운전수가 지역방역소에서 발급한 코로나방역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통과시키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3일 “요즘 악성(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대한 비상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달 초부터 여객열차, 버스, 서비차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완전 중단되었다”면서 “내년 광명성절(김정일생일•2월16일)까지 이 비상방역법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그 때까지 운행을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일반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면서 “본래 지역 주민이 평양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비상방역법이 발효되고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면서 평양방문은 꿈도 꾸지 못하거니와 같은 도안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평양의지인을통해서들은바로는평양시내버스와전철은정상운행되고있다고한다”면서“다만평양시에서도독감이나호흡기질환을보이는주민은즉시당국에신고하고입원조치되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에서는평양을비롯한전국에서단한명의악성(코로나)전염병 감염자가발생하지않았다고강조하면서도 비상방역을 이유로 주민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주민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다”면서 “일부주민들은당국의 방역지침을 따르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지만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생계대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저희자유아시아방송은이달14일방송을통해북한당국이신형코로나방역을이유로평양을제외한북한전역의대중교통운행을중단시켰다고보도해드린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