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밀유지 위해 인쇄설비 사용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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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전국의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인쇄설비 이용 시 지켜야 할 중요한 질서와 규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서류 인쇄과정에서 당과 군사관련 비밀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박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0일 “요즘 함경북도 내 여러 기관, 기업소들에서 출판물 인쇄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인쇄물 이용제도를 엄격히 지킬데 대한 강연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달 초 인쇄물을 통한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막기 위한 법해설제강이 각 기관, 기업소들에 하달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하달된 ‘인쇄물 이용제도에 관한 법해설제강’은 인쇄설비이용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자는 내용으로 되어있다”면서 “인쇄설비수단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기에 제정된 규율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출판사업에서 무규율적인 현상 및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막는 것을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해설제강에는 일부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단위의 이익을 앞세우며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을 무차별하게 찍어내는 현상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인쇄설비의 이용에 대한 법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당과 국가, 군사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제강을 통해 각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내부 문건을 인쇄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인쇄설비감독기관의 검열을 거쳐 인쇄설비에 내놓아도 좋은 문건인지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위(당)에서 각 기관, 기업소들에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인쇄물 이용제도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위(당)에서는 출판, 인쇄설비들의 사용일지를 만들어 놓고 사용 정형을 건당 등록하고 인쇄설비실의 경우 해당 성원 외 출입을 통제하라고 강력하게 포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엄격한 제도를 세우고 통제한다고 해도 인쇄과정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건들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강력한 지시문이 내려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9일 “지난주부터 평안남도 내 각 기관, 기업소들과 인민반들을 대상으로 인쇄설비 이용에 대한 강연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중앙에서 인쇄설비이용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법해설제강을 각 단위에 포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강연회에서 배포한 법해설제강에는 몇푼의 돈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출근일보, 회계부서에서 이용하는 분기표, 각종 전표며 상표까지 마구 인쇄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인쇄물은 물론, 인쇄설비를 다른 기관, 기업소에 빌려주거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이동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단위별 책임자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제강에서는 또 형법 제214조에 규정된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복사하여 보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킬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인쇄시설 사용에 경고를 내리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돈만 조금 내면 각종 전표나 분기표 등이 다 인쇄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더러 이런 것들을 모두 수기로 작성하란 말이냐며 당국의 과도한 인쇄물 통제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