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견 북한근로자 과로와 질병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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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로사 하는 노동자까지 나타나고 있어 북한여성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박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동시의 한 조선족소식통은 26일 “요즘 단동지역에 파견된 북조선 여성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 15~16시간 씩 일하다 과로로 쓰러진 후 허리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등 심각한 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동에 파견된 북조선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의류 봉제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의 의류회사에 투입된 북조선 여성들은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혹독한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봉제업체에서 일하는 북조선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허리와 목, 무릎 등에 고질병을 달고 살아간다”면서 “그 중에서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노동자들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노동자 숙소에서 앓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18일 단동의 한 의류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던 북조선 여성노동자가 심각한 허리병을 얻어 숙소에서 치료를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 여성은 남보다 열심히 일해 작업 현장에서 반장까지 승급했는데 갑자기 허리도 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이후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여성과 함께 파견되어 일하던 북조선 여성노동자들은 작업 반장이 타국에서 심한 병에 걸려 걷지도 못하는데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면서 “그가 사망한 이유는 전적으로 과도한 국가 납부금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을 혹독한 노동현장에 내몬 북조선 인력관리회사 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지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사망한 반장의 시신은 단동인근의 화장터에서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사망한 반장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북조선 노동자들이 여러 명이어서 여성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동시의 현지인 소식통은 27일 “북조선에서 파견된 여성노동자중에서 질병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의류봉제업체에 파견되어 일하던 이 여성은 하루 16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병에 걸린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열흘 전쯤 단동의 한 의류업체에서 일하던 북조선 여성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북조선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과 같은 열악한 시설에 갇히다시피 한 상태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병을 얻어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조선 노동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북조선 여성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하루16시간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다 지쳐쓰러지는 환경이 과거 중국의 노예노동과 같다며 북조선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에 북조선 여성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회사는 북조선 여성노동자 5백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의류제조업체”라면서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중국 대방은 다양한 의류제품을 외국 회사로 부터 주문받아 수출하느라 바빠 하루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3교대로 8시간씩 일하는데 반해 북조선 여성노동자들은 교대없이 한 사람이 16시간 이상 일을 하고있어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열흘 전 사망한 북조선 여성반장도 ‘죽어도 조선에 가서 죽겠다’며 귀국시켜줄 것을 원했지만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후 이국땅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 5월 기준 월평균 2,300~2,500 위안(약 356 ~ 387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60~70%를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박정연,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